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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농장주, 승부수의 답을 찾아라

축산업 농장주, 승부수의 답을 찾아라.

 
‘80년대 초 도내 전·기업목장에서 쇠테우리(목동)일을 하면서 분만축이나 환축관리를 위해서 우막에서 야전침대를 펴고 같이 잠에 들곤 하던 시절이 있다. 물론 필자도 그랬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공장경영이 아닌 이상 하루 얼마의 시간을 농장에서 붙어서 사느냐에 따라 생산성은 물론이거니와 농장경영인의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아리 몇 십 마리 가지고 시작하는 농부처럼,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목장을 일궈가는 목동처럼, 돼지 한배 새끼 쳐서 전업 양돈인을 꿈꾸는 것처럼 6-70년대에 시작한 축산인은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농장에 붙어 있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씩은 유지한다.

현대 BT 경영학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정성과 노하우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치고 안 되는 일이란 없다. 여느 농사기법이 그러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축산업만큼은 제아무리 경영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기본적으로 정성이 부족하고 정석으로 가지 않는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90년대 초반 축산단지화가 곧 경쟁력이라 생각하여 집단화 단지화 하여 대부분 밀집된 축산정착촌으로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최대한 밀집사육으로 생산성은커녕 친환경·동물복지형 자연순환농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간 경기가 좋아 돈을 좀 번다는 사람은 농장장에 종업원 몇 명씩은 기용함으로써 전업사장님이란 소리를 듣는다. 급료에 불만 있는 종업원은 돼지 한마리, 소 한마리 개체관리는커녕 축사 건물 동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분뇨처리기는 최신현대식 기계는 다 들여와 분뇨처리 전시장인가 착각을 하게 된다. 최적의 가동조건을 갖춰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분뇨처리에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처리리듬을 잃어버리면 금방 종업원의 관리부족과 장비 및 시공업체 탓으로 돌린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자포자기 상태까지 가서는 결국에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고 자칫 방역관리까지 소홀해져 치명적인 유행성 전염병이 유입되면 망연자실하는 경우를 본다.

이렇듯 축산업 농장주의 승부수는 분명히 답이 보이는데도 답이 없다고들 한다. 그 답을 찾지 못하는 농가는 적어도 농심(農心)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으며 적어도 농업을 기업차원으로 답을 찾으려 한다면 농사꾼이 아닌 기업인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최근 농협조합 일 등 사회단체 활동으로 농장에는 아예 종업원에게 맡겨 관리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모든 활동을 접고 농장에 묻혀 사는 사람이 있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친환경 분뇨처리와 냄새 없는 농장, 전원적인 농장 조성으로 이제야 말로 행복과 보람으로 이루시는 진짜 농장사장님을 보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또한 일부의 양돈농가는 1천여두 규모로 1만여㎡의 감귤원에 전형적인 부부노동력에 유축농업을 하는 농장을 본다.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않고 생산되는 분뇨는 분과 뇨를 분리하여 분은 전량 발효퇴비화 하고 액비는 냄새 없이 처리하여 전량 직접 과수원에 살포·시용 그다지 분뇨처리비용이 들지 않으며 유기농 감귤농사로 꿩먹고 알먹고... 덤으로 자식농사도 그만인 천하에 남부끄럽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진짜 농심을 아는 그런 농사꾼에게 장관 표창보다도 더 큰 산업훈장을 줘야한다.

축산 농장을 경영하시는 농장주 승부수의 비결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며 정성을 다해 가축과 농장을 돌보는 것뿐이며, 환경공해 등 원인제공자의 결자해지 무한책임에 추호도 이의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사무관 이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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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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