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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시도 첫 적발

서귀포시, 강제착색도 56톤 규모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하여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첫 적발했다.

이날 서귀포시는 익명의 시민의 제보로 호근동에 위치한 모 선과장에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급파하여 극조생 비상품감귤 약 56톤을 출하 하려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현장 확인결과 해당 선과장에서는 색깔이 나지 않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중에 있었으며 강제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을 발견했다.



또한 해당 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은 선과장으로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선과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위반 물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조치 명령하였다.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전후해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파악하고 극조생 비상품감귤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이달 7일부터 감귤유통지도 단속을 조기·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회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면서 감귤 수확전 당도검사, 드론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 주요도로변 거점단속 등을 통해 비상품 극조생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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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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