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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8호 태풍“바비”선제적 대응

서귀포시는 오25일 밤부터 제8호 태풍바비 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24() 개최하였다.

8호 태풍바비240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70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으며, 2515시경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 도달하고 계속 북북서진 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태풍 특보 발효 시 서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여 공무원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각 시설물 관리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물입간판공사장 자재 등 결박 및 공사현장 울타리 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생단체화 합동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지역 이용제한과 농작물 시설물 피해예방, 항 포구 선박 피항 및 결박, 수산시설물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

특히, 해안가 저지대 및 해안변의 예찰을 철저하게 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출입통제로 시민 및 관광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및 자생단체 합동으로 우수관 집수구 정비 등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였다.

이날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한 김태엽 시장은 8호 태풍바비가 우리시에 강한 세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장감을 놓지 말고, 예찰 점검을 강화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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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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