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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2000만원 상당 밑반찬 대체식품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818일과 19일 양일간 2000만원 상당의 밑반찬 대체 식품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노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밑반찬은 혹서기를 맞아 밑반찬의 부패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삼계탕, 차돌박이육계장, 소고기미역국, 연근조림, 오징어채무침, 두유, 조미김 등 세트당 65000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적십자 봉사원들은 3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폭염에 따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사서비스와 말벗 등 정서적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오홍식 회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이웃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대체 식품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무더위가 해소되는 대로 봉사원들이 밑반찬을 조리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찾아 주 2300가구, 1만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으며 가사 및 정서적 지원을 병행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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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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