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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명을 살리는”심폐소생술 교육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821일 다목적 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 및 비 의무설치 기관 관리책임자 15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 2시간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점검 방법에 대해 진행예정이며, 교육 실시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2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월 1회 자체점검과 응급장비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작 전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최소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관리법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응급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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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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