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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2020년도 공유재산 현지 전수조사 실시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지난 812‘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다.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목적은 재산관리 대장 현행화 및 정확한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다.

성산읍은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공부자료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대장 및 대부(사용허가) 자료를 현행화했다.

이번 기간제근로자 보조인력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할 대상은 행정재산 29필지·372000, 일반재산 618필지·1773000, 647필지·21460008월부터 9월까지 이용실태 등을 현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성산읍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 점용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를 했을지라도 원래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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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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