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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재 업무처리 매뉴얼

서귀포시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 방법 등을 설명한 문화재 업무처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서귀포시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서귀포시는 각종 개발행위 및 공사와 인허가에 따른 협의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빈번하게 접하는 문화재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번 처음으로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였.


매뉴얼에는 문화재 관련 용어 설명부터 현상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중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 관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처리방법 등을 수록하였.


업무처리 흐름도를 수록하여 업무별 관련규정과 절차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서식과 관계법령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하였고 실무 적용에 용이하도록 문화재 해당여부 확인 방법 및 사례별 처리방법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사례를 소개하여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갖는 직원들도 이번 제작한 문화재 업무처리 매뉴얼을 통해 쉽게 습득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를 활용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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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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