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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 대비 일선현장 의견수렴

서귀포시는 85~6일 양일간 17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인사상담실은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대민 최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음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총무과 인사팀 전 직원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금번 정기인사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적인 인사고충, 읍면동 인력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

참석한 직원들은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한 궁금증, 읍면동 근무 애로사항,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인력 구성, 실무수습 공직자들의 신규임용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희찬 총무과장은 이번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정례화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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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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