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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제주7번째 환자 발생, 예방이 최선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SFTS) 제주 7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제주에서 일곱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과수원, 임산물 채취, 양봉, 오름 등반) 등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4~11월에 호발하는 감염병으로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오심,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번 발생한 환자 A(,61)는 양봉업을 하는 분으로 약 일주일 전 양봉 작업을 하고 지인 감귤제초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29일 발열과, 피로감, 설사, 저혈압 등의 증상으로 병원진료 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소견을 보였고, SFTS검사를 실시한 결과 731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예방법은 야외작업 및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 작업 후 바로 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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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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