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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관내 전문정비업 44곳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행정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 128개소 중 1차로 전문정비업(3급공업사) 44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전성 담보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중점 지도점검 방향은 정비책임자 근무실태, 소화기 비치 여부, 도로 차량 방치 행위 등 자동차 및 사업장 내외 안전 관련 사항과 사후관리 의무 준수 여부, 공임단가 및 표준정비시간 게재 여부 등 서비스 이용 고객 불편 야기 사항을 우선 점검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시정조치 및 주의요구를, 자동차관리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은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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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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