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난방유 지원사업 추진

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난방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난방연료인 등유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31만원이다.


신청자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자격 여부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가까운 은행 방문 또는 카드사 ARS를 통해 실물카드(카드명 : 등유나눔카드) 신청 및 수령하여 카드결제를 통해 등유를 구입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동절기)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급 대상자는 난방유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둘째 사용기한 내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 셋째 난방용 등유 외에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관내 대상자들이 사업에 대하여 추가 접수가 안된다는 점에 유념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말했다.


한편, 난방유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513가구에 대하여 1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따뜻한 겨울 나기에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