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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한학교만들기 음악줄넘기 교실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개학이후인 612일부터 3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음악줄넘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매년 희망학교를 신청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강정효돈예래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였고, 3개교 3,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주 2회 음악줄넘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줄넘기는 알록달록한 줄넘기를 활용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운동으로 선생님이나 아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아동비만을 예방하고 성인기까지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성인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 줄넘기 운동 외에도 영양흡연예방구강보건교육 등 건강생활실천교육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추후 운동 전과 후 체성분 측정 및 평가분석을 통하여 음악줄넘기 효과도 분석하여 대상학교와 공유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코로나 19로 마음도 몸도 지쳐있는 이 시기에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사업인 모바일을 활용한 걷기 등 건강상담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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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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