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2.8℃
  • 흐림대전 12.7℃
  • 대구 12.9℃
  • 울산 12.2℃
  • 광주 12.9℃
  • 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3.0℃
  • 제주 16.7℃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2.2℃
  • 맑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제주일보’ 발행 권리…법원, 제주新보에만 허용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제주新보)에 있는 만큼,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뉴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제주일보방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제주일보를 발행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본사가 옛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년 9월 24일 신문법에 따라 등록을 함으로써 본사는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갖게 된 점, 본사와 옛 제주일보사와 체결한 제주일보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반면, ㈜제주일보방송은 상표사용금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의 판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주일보 명칭에 관한 정당한 사법상 권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가 없다고 확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옛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체결한 1차(무상)와 2차(500만원) 양도·양수계약은 옛 제주일보사 대표 김대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제주일보방송 대표 김대형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옛 제주일보사 김대성과 동생인 김대형의 관계, 무효 판결이 난 1·2차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이와 관련된 사건 판결 결과, 옛 제주일보사의 자산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적법한 주지성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해 주지성을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명칭 사용은 본사(제주新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제주일보방송은 30일자 신문부터 ‘뉴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