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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발행 권리…법원, 제주新보에만 허용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제주新보)에 있는 만큼,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뉴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제주일보방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제주일보를 발행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본사가 옛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년 9월 24일 신문법에 따라 등록을 함으로써 본사는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갖게 된 점, 본사와 옛 제주일보사와 체결한 제주일보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반면, ㈜제주일보방송은 상표사용금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의 판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주일보 명칭에 관한 정당한 사법상 권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가 없다고 확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옛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체결한 1차(무상)와 2차(500만원) 양도·양수계약은 옛 제주일보사 대표 김대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제주일보방송 대표 김대형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옛 제주일보사 김대성과 동생인 김대형의 관계, 무효 판결이 난 1·2차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이와 관련된 사건 판결 결과, 옛 제주일보사의 자산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적법한 주지성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해 주지성을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명칭 사용은 본사(제주新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제주일보방송은 30일자 신문부터 ‘뉴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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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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