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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발행 권리…법원, 제주新보에만 허용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제주新보)에 있는 만큼,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뉴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제주일보방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제주일보를 발행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본사가 옛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년 9월 24일 신문법에 따라 등록을 함으로써 본사는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갖게 된 점, 본사와 옛 제주일보사와 체결한 제주일보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반면, ㈜제주일보방송은 상표사용금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의 판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주일보 명칭에 관한 정당한 사법상 권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가 없다고 확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옛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체결한 1차(무상)와 2차(500만원) 양도·양수계약은 옛 제주일보사 대표 김대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제주일보방송 대표 김대형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옛 제주일보사 김대성과 동생인 김대형의 관계, 무효 판결이 난 1·2차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이와 관련된 사건 판결 결과, 옛 제주일보사의 자산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적법한 주지성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해 주지성을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명칭 사용은 본사(제주新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제주일보방송은 30일자 신문부터 ‘뉴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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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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