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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발행 권리…법원, 제주新보에만 허용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제주新보)에 있는 만큼,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뉴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제주일보방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제주일보를 발행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본사가 옛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년 9월 24일 신문법에 따라 등록을 함으로써 본사는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갖게 된 점, 본사와 옛 제주일보사와 체결한 제주일보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반면, ㈜제주일보방송은 상표사용금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의 판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주일보 명칭에 관한 정당한 사법상 권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가 없다고 확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옛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체결한 1차(무상)와 2차(500만원) 양도·양수계약은 옛 제주일보사 대표 김대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제주일보방송 대표 김대형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옛 제주일보사 김대성과 동생인 김대형의 관계, 무효 판결이 난 1·2차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이와 관련된 사건 판결 결과, 옛 제주일보사의 자산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적법한 주지성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해 주지성을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명칭 사용은 본사(제주新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제주일보방송은 30일자 신문부터 ‘뉴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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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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