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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오7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중복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주까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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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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