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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8개소 추가 지정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를 8개소 추가 선정, 45개소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규 희망 업소를 접수 받아 가격·품질·위생 등 현지실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결과, 서귀포시는 신청업소 22개소 중 8개소(외식업 7, 미용업 1) 업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공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상수도요금(50t 이내) 지원 (분기 4)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방역소독 서비스(분기 4)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지원(리플릿 제작, 언론홍보 )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업소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통해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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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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