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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25일 제주지방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제주경마공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지역 범죄 피해자들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피해자보호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고, 적십자 제주지사는 기금 통장을,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심사·관리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제주경마공원, 제주지방경찰청,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지원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 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필요 사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경마공원 문윤영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지역 이웃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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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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