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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퇴임 공직자 29명, 새로운 제2의 인생 출발

서귀포시는 26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본관 너른마당(대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퇴임식은 강성규 전() 관광지관리소장 등 퇴직공무원 총 29명에 대한 재직기념패 및 직원전별금 전달, 시장 격려사, 퇴직공직자 대표 인사말 및 후배 공무원 환송사, 축하영상 상영,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일평생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하여 온 이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상반기 지방공무원 퇴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행사 전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고, 행사 중 마스크 필수착용, 좌석 간격 1m 이상 배치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격려사에서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해온 퇴임 공직자들의 헌신에 대하여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퇴임 후에도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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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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