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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공업단지 인근 타이어 판매점에 화재

제주시 화북동 화북공업단지 인근 타이어 판매점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이 난지 1시50분만에 진화됐다.

18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신고 제주시 화북2동 한 타이어 판매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어 등이 타면서 배출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치솟고 매캐한 냄새가 인근 주택가까지 번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화재로 인해 화북동에서 제일 가까운 제주시 이도동 미세먼지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나쁨 수준인 127㎍/㎥까지 치솟았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좋음(0~30㎍/㎥) 수준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물탱크와 펌프차 등 소방차량 24대와 인력 123명을 투입, 1시간50분만인 오후 3시17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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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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