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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 어선 충돌 60대 낚시객 바다에 빠져

제주 해상에서 낚시배와 어선이 충돌해 60대 낚시객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조천항 북쪽 약 9㎞ 해상에서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G호(49t·승선원 11명)가 조천선적 낚시배 D호(9.77t·선원 2명·낚시객 10명) 선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D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A씨(60·경남)씨가 바다에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D호에 탑승한 다른 낚시객들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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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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