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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에 뺏긴 거문여물골, 시민품으로

서귀포시민단체, 더 이상 점용허가 연장 안돼

서귀포 농경문화의 산실 거믄여물골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윤봉택. 허정옥 이하 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 (상임대표 강영민, 공동대표 김혁남)4일 서귀포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칼호텔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을 서귀포시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귀포칼호텔은 1979년 건축 허가된 시설일 뿐만 아니라,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사유화함으로서, 도로 기능을 마비시켰다.

 

또한, 서귀포칼호텔은 부지가 충분하지만, 호텔 용지 땅을 이용하지 않고, 공유수면 구거를 점사용허가를 받아, 구거 위에다가 송어양식장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테니스장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하여 왔다.

 

서귀포시에서는 애초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면서 당초 현장을 살펴서, 점사용 허가 신청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또한 재허가하는 과정에서는, 이 구거를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공유수면 특히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구거가 지닌 공공의 목적 사용을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당위성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 구거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칼호텔이 건립될 당시의 시대상은, 여가를 즐기는 문화권이 일부 특정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토요 휴무제를 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국민 행복 추구와 여가선용을 통하여, 국민 재충전의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민은 헌법이 정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단체들은 이제부터는 공유수면을 통해, 그동안 시민들이 빼앗겼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거믄여물에서 발원하는 구거를 통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논농사를 지었던, 이 지역의 농경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도심 속에서 물골여가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어울림 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그동안 특혜를 부여하였던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재벌 그룹에 또다시 허가 재연장을 하여 준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행복 추구권 확보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 함께 스스로 행복 추구 권리를 찾을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들은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서귀포칼호텔은 공유수면 구거를 마치 사유지처럼 활용했음이 밝혀졌다고 전제한 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구거를 송어양식을 한다는 빌미로 점사용허가를 받아, 호텔 경내에 있는 구거 구간 전체를 매립하여, 이 위에다가 송어양식장을 짓고, 테니스장을 건설하였으며, 도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호텔 전용 공간으로 사리사욕을 충족시켜 왔다그러면서 2009년도부터는 호텔 안전상을 이유로 시민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유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민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하가를 연장하여 주었다고 행정의 난맥상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구거는 천연용출수 거믄여물로서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활용하여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하여 왔다조속히 서귀포시 행정 당국은 구거 공유수면 허가를 관련법에 따라 재허가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으로 복구하게 하여, 구거를 공공시설물로 활용, 시민들의 생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한다고 서귀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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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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