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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선박 예인하던 해경 구조정도 엔진 고장 같은 신세

표류하던 선박을 구조·예인하던 해경 구조정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낮 12시9분께 서귀포시 남부화력발전소 앞 100m 해상에서 서귀포해경 화순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18t)이 엔진 이상으로 표류하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안구조정은 당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남서쪽 900m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2.6t)로부터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출동해 A호를 예인하던 중이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구조된 A호에 탑승해 있던 다이버 9명은 다른 경비선에 태워져 화순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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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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