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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세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4월부터 한 달간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결과 140대 차량을 비과세 처리한다.


이들 차량은 폐차장 입고차량 108,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차량 32대다.

 

제주시는 폐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폐차장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한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으로 판단하고 이들 차량을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차량 7491(자동차세 66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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