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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문체부 포털 접속 가능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도 문화예술 국공립단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과 전시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공하는 문화포털 누리집(www.mcst.go.kr)에 바로 접속 가능한 팝업창을 만들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처다.

 

문체부는 지난 331일부터 온라인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콘텐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안내 웹페이지를 개설 운영 중이다.


웹페이지에집콕 문화생활을 주제로 온라인 공연과 문화예술, 문화포털, 실감형 콘텐츠, 어린이 교육 체험과 도서코너 등이 분야별로 개설돼 있다.


집안에서 간편하게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물을 선택해 감상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최근 공연 재개 일정을 묻는 전화가 잦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공연 감상이 조금이나마 지친 시민에게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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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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