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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규정 완화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계 피해 경감을 위해 시설대관 일부 규정을 올해에 한해 탄력 운용하기로 했다.


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운영규정(7조 제1항 제10)에 따르면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며칠 전에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거나 개최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을 못하게 된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문화계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번 연도(2020)는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요즘 공연예술인들의 생계적 고통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큰 박수와 환호에 웃음 짓는 무대에 우뚝 선 그들을 하루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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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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