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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코로나19 대응 학교장 간담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학 전후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등 협조사항 당부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초,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3회에 나누어 지난 325()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 동지역 초등학교장, 오후 3시에는 읍면지역 초등학교장과 실시하였고, 327() 오후 3시에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운영한다.


 

간담회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 교환과 학교에서 개학 전후에 해야 할 일, 방역물품 사용 및 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 등 협조사항을 당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개학 이후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 혼디거념팀을 중심으로 경제 및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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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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