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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고성 저지대 침수피해 끝

서귀포시는 성산 고성리(1135-11번지일대)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지난 14() 발주했다.


이 지역은 인근 지형보다 낮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주변 우수가 자연 유입되고 기 설치된 노후관로를 통해 저지대로 유입되어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마다 개인 사유지가 우수류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등 저지대 205,000와 주택 153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 왔고 호우 시 지역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공사에는 총 9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암거(3.0×1.0) L= 81.3m, 우수관로(VRD500) L=194.9m, 오수관로(D300) L=46m, 상수도관 매설 L=86m, 도로포장 A=21a 등 저지대 주변지역 일대를 말끔하게 정비하게 된다.


금번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우수는 인근 하천(고수천)으로 최종 유출되어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도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귀포시 상하수도과(과장 김영철)는 공사기간에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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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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