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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오라스타’ 데뷔 이후 4연승 기록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에서 뛰고 있는 오라스타(제주마, 3세 암말)’이 지난 15일 토요경마 제1경주(1000m)에서 데뷔 이후 4연승을 기록했다.

 

경마 세계에서 흔하다면 흔할 수 있는 오라스타4연승 기록이 경마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라스타가 지난해 데뷔 후 9연승 기록과 제주마주협회장배, 제주마더비, 제주도지사배 클래식 대상경주 3관광을 차지하며 ‘2019년 올해의 3세 최고 제주마에 등극한 백호평정과 같은 모마에서 태어난 한 살 터울의 자매마 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마는 혈통 스포츠로 불릴 만틈 좋은 유전자가 곧 명마 탄생의 시발점으로 여겨 지는데 전년도 제주마 경주를 평정한 백호평정의 이상의 능력 발휘를 기대하며 제주마 사상 최고액인 5억 원에 매매가 이뤄진 오라스타의 활약에 경마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이날 경주에서 문현진 기수와 호흡을 맞춘 오라스타는 경주 초반 힘을 비축하며 2위권에서 경주를 이어가다 결승선 전방 약 200m 지점부터 폭발적인 추입력을 보이며 2·3위 권과의 거리를 무섭게 벌여 놓으며 11마신 대차로 결승선을 가볍게 통과하며 4전 전승으로 명마의 반열에 오를 가능성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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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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