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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시민 의견 듣는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및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소통정책자문단(위원장 김영보)과 협업하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14일부터 시민소통정책자문단 5개 분야 소위원회별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방안,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화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방안,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관광스포츠 산업 수요 감소 대응 대책,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 위기 대응 계획, 환경도시 분야에서는 건설건축경기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에 최대 경제 위기를 가져온 만큼 시민과 협업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도 관계부서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성되어 현재 5개분야 35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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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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