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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도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승마체험 활동을 통하여 잠재 승마인구 발굴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해 초··고등학생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각 학교를 통하여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학생승마체험은 일반승마체험 355, 학교체육승마 도입 사업 79, 사회공익 생활승마 60, 사회공익 재활승마 120명으로 총 614명에게 제공된다.


특히, 전년과는 달리 학생 자부담 없이 국비 50%, 도비 50% 지원되는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운영함으로써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의 학생 및 장애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승마체험이 가능하다.


현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관내 승마장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참여 승마장을 모집 중이며, 학생들이 신청하는 3월 이전까지 이용가능 승마장을 확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이용할 승마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승마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승마체험 참여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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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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