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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빈집정비 사업추진 및 전수조사

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에서는 도시미관개선, 청소년 우범화 장소를 사전 차단하고, 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빈집(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도심지내 방치된 건축물로 정비가 시급하고 건축주가 동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후 주차장 조성등으로 활용할 대상을 우선 정비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5동을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정비할 대상지에는 행복주택을 신축한다.

 

아울러,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주의 매입의사를 확인하여 매입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 후 활용 방안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폐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및 철거 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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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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