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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식생활 교육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서귀포시에서는 다부처 묶음 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시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제작된 쿠킹버스를 활용하여 식생활 교육을 운영할 민간 위탁 사업자를 공모한다.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기간2020212일부터 2020220일까지이며 접수는 218~ 2203일간 서귀포보건소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서귀포시에서 별도 구성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통해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위탁운영사업자 신청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3년 이내에 식생활 및 시민교육 관련 활동 실적 및 실행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로 신청인의 주사무소는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한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도내 수탁기관들이 많이 응모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기관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12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약 2년간 서귀포시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대상자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시정공유/시정소식/입찰공고)참고하거나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064-760-6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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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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