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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

서귀포시는 2020 52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특별법 종료 전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760-2131)

금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가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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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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