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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기 권리 찾으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에 대한 자기 권리를 찾으세요.


제주시에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난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085일부터 20228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 1993,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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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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