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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16 만취운전, 자치경찰에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6 새벽 555분경 516도로에서 도로상태 확인 및 교통사고예방 순찰활동 중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했.


 

이날 자치경찰단 교통근무자들은 겨울철 눈으로 인한 도로상태 확인 및 사고예방을 위해 성판악휴게소까지 구간을 점검하던 중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는 것을 발견하여 안전한 곳으로 유도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35%의 만취상태 운전자를 적발했다. 

 

새벽시간 서귀포로 출근하는 차량은 많지 않지만 위 시간 마주오던 차량이 음주 의심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 담당 순찰자의 빠른 상황판단으로 사고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우한 폐렴으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키 위하여 도로를 차단하여 단속하는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은 중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교통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징후가 보이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펼쳐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및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음주단속을 중단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음주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벽시간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해 도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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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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