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7.4℃
  • 연무서울 5.2℃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4℃
  • 맑음광주 7.6℃
  • 구름조금부산 8.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학대피해 어르신 생필품키트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학대피해 어르신 대상으로 설날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 및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어르신 사후관리를 위해 ()기아대책 후원을 받아 본 기관으로 기탁한 후원물품으로 생필품(, 참치, 사골곰탕 등), 방한용품(극세사 이불, 니트 겨울 장갑, 캐시미어 목도리, 찜질팩 등)이 들어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피해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꾸준히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