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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경 모의총기로 시민 위협하다 붙잡혀

현직 해양경찰관이 모의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사(47)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마트 앞 주차장에서 장난감 권총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겨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의 총기를 들고 위협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당시 휴가 중이던 A경사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복 경찰’이라고 횡설수설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경사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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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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