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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민박 문화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400만원(보조율 50%) 으로 개소 당 DVR, 모니터, 카메라 등 CCTV설치비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78개소, 112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농어촌민박 CCTV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으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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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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