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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정책 소통 창구 역할 수행 할 청년위원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할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5여명을 23일까지 모집하고 있.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근무지가 서귀포시 지역인 만 19~ 39세의 청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평생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평생교육지원과(760-3832)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시에서는 청년위원들에게 소정의 참여 수당과 청년 정책 관련 행사 참가 및 도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는 2018. 2월 발대식을 갖고 회원 27명이 활동하였으며. 서귀포 청년 혁신가 컨퍼런스 개최, 정책제안 토론회, 청년정책 학교 운영 등 지역 청년문제 관련 정책 제안 등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도에는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단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청년역량강화 교육 및 전국 청년단체 네트워킹 연계를 통한 정첵 제안 발굴 및 피드백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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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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