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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진료 행위 동물판매업소 수사의뢰

제주시에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8일 현장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주사)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키로 하였다.


현행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되어 불법 진료행위의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코자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 협조 하에 고발 조치로 선의의 반려견주의 피해 방지 및 시민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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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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