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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진료 행위 동물판매업소 수사의뢰

제주시에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8일 현장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주사)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키로 하였다.


현행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되어 불법 진료행위의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코자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 협조 하에 고발 조치로 선의의 반려견주의 피해 방지 및 시민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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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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