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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화회관 주니어 빅밴드와 함께하는 <해피 투게더 콘서트>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니어 빅밴드인 코리아주니어빅밴드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공연을 오는 127일 오후 5시에 선보인다

 

코리아주니어빅밴드’(이하 코주빅)는 대한민국 최초의 재즈 빅밴드로 만 5세부터 18세 이하의 어린이들로만 구성된 전문예술단체로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외교 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주빅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서귀포를 찾아 <Sir, Duke>, <Friend like me>, <아리랑> 등의 재즈 빅밴드 공연과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서귀포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수 성국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인 무용가 이영순, 생황 연주자 김계희, 소리꾼 방글로 이루어진 더 아트 플러스가 함께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하나의 무대에서 선보이는 색다른 공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정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함으로 지역의 공연 예술을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76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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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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