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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마무리

제주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연다.

 

1218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2개 공동체가 참여하며, 사업 추진상황·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등 열띤 한마당 행사를 펼친다.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공동체 별 5분 이내 사례 발표 또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특강 및 공동체 상호 간 대화의 시간도 별도 마련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잔잔한 감동과 행복을 주는 효과 만점인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제주다움과 인문학을 접목한 맞춤형 공동체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체 사업은 5인 이상 구성 공동체에 5백만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재능공유, 취약계층 지원, 환경개선활동, 주민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민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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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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