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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관광협회, 2019 하반기 골프이벤트 상품 “관광협회장배 아마추어골프대회”성황

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20. 21 제주관광 질적성장 도모 및 고부가가치 레저스포츠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도내 골프장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201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배 아마추어 친선골프대회3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내 3개 골프장에서 성황리 개최되었다.


 

해로 9년째를 맞는 이번 골프대회는 제주관광협회와 회원사인 골프장들이 중심이 되어 골프상품을 개발하고, 수도권 및 영호남지역에 거점을 둔 제주관광 홍보사무소에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참가자 유치를 하여 롯데스카이힐 제주, 라온골프클럽, 라헨느리조트&골프클럽에서 2일간 진행되고 있으며, 광협회 회원사들이 호텔숙박권, 렌터카이용권, 관광지 이용권, 토산품, 골프이용권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들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제주의 대표적인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부동석 회장은 앞으로도 도내 관광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부나마 기여할 수 있는 양한 여행상품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비지니스 마케팅을 통해 도내 관광업계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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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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