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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다문화합창단 다섯번째 성과발표회 개최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합창교실)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이 다섯번째 교육발표-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으로 11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개최한다.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은 지역민과 이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2015년도에 창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서귀포지역 다문화가정, 주민, 귀농귀촌자와 지역민 총 50여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합창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그리고 지역민이 타국과 타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여,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더 성숙하고 화합된 하모니로 공연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에게 하모니로 행복과 감동을 전해드리고 있다.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의 본 공연은 <가을편지>, <항해> <OST메들리> 등을 지휘자 김상주와 피아니스트 김해란의 반주로 연주하며 소프라노 현선경과 바리톤 서동희, 서귀포소년소녀합창단(서귀포학생문화원소속)이 특별출연해 본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이 전하는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 본 공연은 1130() 오후 7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전화 760-3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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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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