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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시동

제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등유나눔카드 발급 및 카드 사용을 독려 중이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 원이 들어있는 등유나눔카드(체크카드)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302가구로, 아직 카드 발급 절차를 거치지 못한 대상자는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ARS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등유나눔카드는 난방용 등유만 구입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4개월(2019111~ 2020228)이다.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환수되므로 기한 내 꼭 사용해야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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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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