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9 제민신협 이사장배 자선 골프대회 개최

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은 지난 1030, 도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2019 제민신협 이사장배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제민신협 조합원 120여명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모금함을 가득 채웠고, 후원금 300만원을 신협사회공헌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제민신협은 10월부터 도내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사랑의 빵 만들기봉사활동과 분기별로 올레길 걷기 행사를 통한 올레길 정화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문화 이사장은 이번 자선 골프대회를 비롯하여 제민 사랑 한 포기 김장적금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주변의 불우한 이웃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도민들과 함께하는 제민신협이 되겠다.”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