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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8회 어린이 창업캠프 모집

서귀포시는 어린이들에게 경제와 창업에 대한 실전체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팀워크 기반의 친숙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자2019년 제8회 어린이 창업캠프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창업캠프 참가 신청기간은 1031()부터 116()까지로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모집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초등학교 5 ~ 6학년으로 모집인원은 60명이다.

 

이번 제8 어린이 창업캠프 운영은 118일부터 9일까지 12일간 서귀포시 신성리조트에서 이루어진.


주요프로그램은 경제와 창업 이야기, 모의 창업 게임, 경제와 창업 용어를 배우는 팀별 미션 게임, 경제 및 창업 골든벨 등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760-2814)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소도리(알림) 및 일반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keya89@korea.kr) 또는 팩스(760-2619)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쉽고 흥미로운 놀이형태의 경제창업 교육을 통해 화폐의 가치와 경제의 개념 및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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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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