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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4/4분기 도로관리심의 안건 접수

제주시는 20194/4분기 도로관리심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10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도로관리심의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년에 4차례 운영하고 있다.

 

도로관리심의 시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중굴착 여부, 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심의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3/4분기까지 323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기별 평균 108건으로 2018년도 550 대비 분기별 약 12% 정도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521, 2017년도 604건을 정점으로 하여 제주도내 건축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점차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관리심의를 위해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2020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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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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