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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9월 현재 2019년도 상·하반기를 합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교부액보다 19억 원을 더 확보해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제주도는 이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이번 교부대상에 이른바 도민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3억원),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2억원) 등 총 6개 사업 28억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3억원)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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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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