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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9월 현재 2019년도 상·하반기를 합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교부액보다 19억 원을 더 확보해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제주도는 이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이번 교부대상에 이른바 도민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3억원),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2억원) 등 총 6개 사업 28억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3억원)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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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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