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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창에 뭐 이싱고!’제5회 하례내창축제 개최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위원장 고정원)에서 오는 929,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야외공연장에서내창에 뭐 이싱고!’라는 주제로 제5회 하례내창축제를 개최한다.


하례내창축제는 하례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된 이후 매년 꾸준하게 개최되는 축제로, 하례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생태마을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크게 2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이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하례계곡 트레킹, 선상낚시, 매듭공예, 고구마 캐기 등.


생태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하례나비스타, 이미지포토존, 내창영상제,홍보관(생태관광/ 감귤점빵/내창트레킹) 등이다.


하례마을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활동을 펼쳐나가고 그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하례내창축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으로 주민주도로 생태자원의 보전의식을 대내외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할 수 있다.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고정원 위원장은이번 하례내창축제를 통하여 생태관광만의 특별한 장점을 살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공동체와 자연보전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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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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