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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우도인근 크루즈선서 응급환자 이송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항해하던 국제크루즈선 C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31분께 우도 북동쪽 20㎞ 해상에서 항해하던 국제크루즈 C호의 필리핀인 승무원 A씨(43)씨가 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급파, A씨를 21일 오전 0시 44분께 제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공항119를 경유해 제주시지역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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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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